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5장 보칙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5장 보칙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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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주택 및 토지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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