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16조의2(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의 지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4.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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