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