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6.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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