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56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56조(수수료)

2027-01-01 시행분 기준 2026. 9. 15. 시행분 (2027. 4. 28. 전까지) 2027. 4.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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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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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8.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2026.10.27>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8항제20조제9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삭제<2019.8.27>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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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시행 ~ 2027. 4. 28. 전 · 법령일련번호 289593@2026-09-15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1의2.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1조제2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삭제<2019.8.27>

3. 제21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

2. 제26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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