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제1장 총칙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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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6.10.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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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6.10.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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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4.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445@2027-04-28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및 지원)

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3.24, 2026.10.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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