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제2장 업무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2장 업무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현행 (2026-11-04)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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