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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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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