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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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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