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현행 (2026-11-01)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