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현행 (2026-11-03)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