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34조(증서의 내용)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34조(증서의 내용)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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