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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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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