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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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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