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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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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