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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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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