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역세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2단 1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6>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확인증으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