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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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026. 12.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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