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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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