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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4(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10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제11조의11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의13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1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