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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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