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현행 (2026-11-02)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14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

1.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된 사업장에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한 자

2. 제11조의1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14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피상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11조의14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