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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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