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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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5(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