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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밀집되어 있을 것
2.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수려한 지역 특성을 갖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감소 대응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 및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민박단지의 경관조성 및 정비,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