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20(지정해제)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20(지정해제)

현행 (2026-11-03)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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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0(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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