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현행 (2026-11-03)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에 폐업을 한 후,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는 누구든지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