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2026-01-01 시행분 기준 2025. 6. 21. 시행분 (2027. 10. 28. 전까지) 2027. 10.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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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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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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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결과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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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시행 ~ 2027. 10.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7363@2025-06-21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농어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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