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3조(청문)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23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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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3.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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