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2024-09-27 시행분 기준 2024. 3. 26.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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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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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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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1473@2024-03-26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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