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제6장 보칙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등

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접경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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