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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2024-06-14 시행분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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