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제7조(대금지급 정지)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제7조(대금지급 정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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