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2장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

제5조의2(인가받을 의무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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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자회사 주식의 가액증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이하 이 조에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③제1항에 따른 보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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