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3조(권한의 위탁)제8장 보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8장 보칙

제63조(권한의 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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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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