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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5조(공제규정)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5조(공제규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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