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8조(적용제외)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48조(적용제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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