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1조(청문)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51조(청문)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2024. 1. 26.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