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1조(가입과 탈퇴)제1절 회원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1절 회원

제101조(가입과 탈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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