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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2027-06-03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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