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제3절 사업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사업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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