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제1장 총칙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5조(명칭 사용)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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