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제3장 신고 및 보고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염병예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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