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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