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0조(사채원부 작성에 관한 특례)
2단 1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