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제4장 양식업의 허가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제4장 양식업의 허가

제53조(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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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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