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4조(출자 등)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64조(출자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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