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제1장 총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장 총칙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⑥ 삭제 <2009.10.9>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