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86조(과태료)제6장 보칙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장 보칙

제86조(과태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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