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2027-09-09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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