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농어촌특별세법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촌특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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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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